WORD DETAIL
選挙権
せんきょけん
예문
포함 한자
학습 노트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- 구성:
選挙権(せんきょけん)은選挙와 권리를 나타내는権이 결합한 말입니다. - 기본 쓰임: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리키며, 그 권리의 부여나 역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.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- 권리와 행동
選挙権を持つ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,投票する는 실제로 표를 던지는 행동입니다. 권리가 있다는 서술만으로 투표했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.
- 부여의 방향
成人に選挙権が与えられた에서는に가 권리를 받는 쪽을 나타냅니다. 원문의物語の国では는 이야기 속 제도의 범위이므로 현실의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조건이 아닙니다.

